[대전 다문화]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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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다문화]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 승인 2025-05-28 16:57
  • 신문게재 2025-05-29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4. 대전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작-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홍보 포스터. (사진= 대전시)
대전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학업 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 증가로 인한 교육적 어려움과 격차 해소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부터 18세(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이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 ~ 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 ~ 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 ~ 18세)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온라인 강의, 독서실 이용, 예체능·직업기술 학원 수강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5월 2일 ~ 5월 30일)과 2차(7월1일 ~ 7월 31일)로 나뉘어 진행되며, 신청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족센터(☎1577-933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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