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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본회의. |
이번 임시회에는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실태조사,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점자블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어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문화예술체험촌' 명칭을 '창작예술촌'으로 변경해 방문객과 관광객의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 행정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상권 상생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사업지원 근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군정에 생생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한층 깊이 있고 세심한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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