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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본회의장. (사진= 대덕구의회) |
28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초 예정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지역 거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담았다.
난임 진단을 받은 대덕구민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한약 투여나 침구 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청장에게는 난임부부에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양 의원은 "난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난임부부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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