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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도) |
이번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북도 감사관, 경북도 행정지원과장, 22개 시군 감사담당관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는 2021년 조례 제정에 이어 2023년 안심노무사 제도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최종 판정 기구인 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올해는 청렴 실천 노사협력단 운영, 조직문화 전담 TF 운영, 직급별 맞춤형 갑질 예방 교육,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담 및 사건조사 체계, 정기적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설치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의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제·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사건조사 및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노무사 운영, 효율적인 예방 교육 운영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이 선제적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도는 2023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군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심 노무사는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상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노무사가 위촉되어 갑질 피해 관련 익명 상담, 대응 방법 안내, 조사 요청(대리신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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