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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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 제작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시민 인식개선 목적

  • 승인 2025-05-29 19:4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주택용 소방시설 영상 제작(원본)(보도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영상 캡처사진.
충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일반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설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실제 화재 사례와 초기 진압 장비의 효과를 소개해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고자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각 세대 및 층별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1대 이상과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부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전미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실제로 여러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소방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설치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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