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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주민의 사회적 우울감을 극복하고 어딘가에서 고립과 은둔생활을 겪는 분들의 사회복귀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등 치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조례안은 서구의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치유농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찬성을 끌어내 지역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의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남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기존의 치유농업 종사자도 발굴하고 전문적인 도시농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6월 5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3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후 공포·시행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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