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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건강검진은 당초 혼인 후 3년 이내의 예비부모가 검진 대상이었으나, 저출산·난임 등 출산 시기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두고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혼인 기간에 상관 없이 첫 아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오는 4일부터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혈액검사(20종, ▲간기능 ▲풍진(여성) ▲B형간염 ▲성병검사 등) 및 소변검사(10종, ▲요당 ▲요단백 ▲케톤뇨 등)로 구성됐다.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8시간 이상 금식 후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접수 후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는 e보건소 누리집 또는 구 보건소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검사 접수 시 필요서류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결혼(예정)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청첩장·식장 계약서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확대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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