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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우수제안 6건을 시상했다. /고령군 제공 |
이번 공모전은 고령군 공무원들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지난 2월부터 50일간 실시됐으며, 총 2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제안된 과제들은 규제 소관부서의 자체 검토와 실무부서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6건의 우수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법인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의무화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디지털 청소년증 도입을 통한 청소년 보호 및 편의 증진, 장려상에는 △가설건축물에도 등기 촉탁 서비스 제공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성평등 개선 방안 제안 △세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선의의 부동산거래자 구제가 선정됐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인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의무화 개선'은 법인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법원에서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차량 등록변경을 위해 별도로 민원과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인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주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자동 변경등록' 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민원인의 행정 부담 경감과 과태료 등 금전적 손실 방지를 목표로 한 실효적인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이남철 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창의적인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고, 이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자체 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령=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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