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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7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당 인상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3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도 기존보다 5만 원씩 상향 조정된다.
시는 이번 수당 인상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7억 6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해당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길형 시장은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강화와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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