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완화는 2024년 7월 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 이후 기업 환경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높은 설계기준을 신설·개편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세종시는 복잡한 등급별 적용기준을 단순화해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 창고나 공장 등 특수한 설계조건·기능을 갖춰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한 별도 심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강화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5일 이후 이뤄지는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형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 조성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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