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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사업에 참여 중인 가정. |
경북 영천시는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을 지난 2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외)조부모가 자신의 손자손녀를 돌보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조부모의 손자손녀 중 도내 거주하며 10세 이하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이다.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해당되며 부모급여를 받거나 유사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제외된다.
참여자들은 지난 5월 22일부터 28일까지 노인일자리 활동 이해, 근무 수칙, 안전과 응급 상황 대응 등 직무 중심의 사전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가정별 매칭을 거쳐 지난 2일부터 손자손녀의 등·하원 동행, 놀이, 보육, 교육 등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기문 시장은 "조부모 손자손녀 돌봄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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