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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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부정수급 논란

포획단 1명이 멧돼지 하루에 6마리・7마리 포획 신고
임신한 멧돼지 잡으면 뱃속에 든 새끼를 꺼내 마리 수 확대신고 의혹

  • 승인 2025-06-07 21:40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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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부터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포획단이 보상금을 노린 허위 신고로 시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임신한 멧돼지를 포획하면 어미의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 마리 수를 늘려 신고해 하루에 6마리, 7마리를 포획했다고 편법 신고한 후 포획보상금을 과다청구 및 부정 수급한다는 의혹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시는 어떤 조치도 없고 수년 전 부정수급 적발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포획 허가만 잠시 취소했을 뿐 부정 수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 포획단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마리 당 고라니는 5만원, 멧돼지는 4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현재 시에서 활동하는 포획 인원은 40명이고 2025년 5월 한 달 동안 포획한 멧돼지는 27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포획단 P모 씨는 5월 8일에 6마리, 19일에 7마리를 잡은 것으로 신고한 매립장 장부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구 죽동초교 뒤쪽 아미산 등산로로 올라가는 초입에 동식물 보호구역 팻말이 적혀 있고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을 채취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는 지역이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아미산에서 몽산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불법으로 올무를 놓고 CCTV를 설치해 올무에 걸린 멧돼지를 CCTV로 확인한 후 가서 죽창이나 칼로 찔러 포획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 사진이 공개되며 동물학대 및 불법 포획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아미산에서도 허가를 받으면 사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책임을 떠안게 됐다.

야생생물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

또 제19조3항1호에는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시민 L 씨는 "법으로 금지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무나 덫을 놓고 생포한 후 칼이나 죽창으로 죽이고 어미 뱃속에서 새끼를 꺼내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그것은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체 매립장 관리도 허술해 동물 사체를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멧돼지를 잡아서 매립장으로 가지고 가면 실물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자도 없고 테이블에 놓은 반입대장에 마릿수를 기재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멧돼지 숫자와 반입대장 숫자에도 차이가 있고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보상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는 "담당 공무원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어 포상금 불법 수령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최근 매립장에 공무원과 민원인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확인을 했으면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포획 틀 운영도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포획허가가 없는 사람이 동물을 잡으면 허가가 있는 사람에게 넘겨 보상을 받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포획은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만든 어플로 관리한다"며 "동물을 잡으면 현장에서 포획관리시스템을 통해 어플에 올리고 매립장으로 싣고 가서 다시 CCTV를 통해 어플에 등록한다"고 밝혔다.

또 "사체의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내 신고했다는 주장도 현장 확인과 사진을 통해 본 결과 배를 갈랐다고 보기에 애매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아미산에서 올무로 잡았다는 것도 현장을 확인했을 때 올무가 없었고 어미 사체의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냈다는 것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는 올무가 불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원이 발생해 올무허가는 모두 취소했다"며 "포획 틀은 시에서 1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은 개량위험이 있어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K씨는 "수년 전부터 보상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원인을 파헤치고 목적대로 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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