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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비용 손실은 물론, 관련 거래 지연등 2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문경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 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7일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관 부서 간 협업체계도 한층 강화되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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