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성군청. |
소규모 상권까지 포용하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2000㎡당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까지 모두 얻어 군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재까지 음성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2021년 충북도 1호로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밀집 기준이 2000㎡당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전면 삭제해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모든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번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소상공인과 함께 이겨내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상점가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호, 3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5월 29일 진천군과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교차사용지역 확대협약'을 체결해 맹동면과 덕산읍 간 행정구역 구분 없이 상품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개선사업을 통해 총 121개 업체에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