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절반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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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절반으로 완화

점포 밀집 30개→15개…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삭제
설성골목형상점가 이어 2호·3호 지정 확대 기대

  • 승인 2025-06-08 09:22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시행한다.

소규모 상권까지 포용하는 이번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 2000㎡당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까지 모두 얻어 군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재까지 음성군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은 2021년 충북도 1호로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밀집 기준이 2000㎡당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소규모 상권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졌다.

특히 그동안 신청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전면 삭제해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 핵심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모든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번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소상공인과 함께 이겨내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상점가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호, 3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5월 29일 진천군과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교차사용지역 확대협약'을 체결해 맹동면과 덕산읍 간 행정구역 구분 없이 상품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개선사업을 통해 총 121개 업체에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점포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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