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7월부터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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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7월부터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12시부터 1시간 운영 중단…공무원 휴식권 보장 목적-

  • 승인 2025-06-09 08:00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2) 군청사
단양군청 전경
충북 단양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군청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정당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동안 민원실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지속해 왔지만, 인력 부족이나 연가·교육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설명이다.

점심시간 휴무는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적용되며, 해당 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보도 2)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포스터(1)
단양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포스터
단양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주요 거점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께 더 친절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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