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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하수도과 전경 |
지원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사회복지시설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며,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배관 부식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급수설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단양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공사비 견적서, 노후 급수설비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낡은 배관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043-420-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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