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노후 급수설비 교체 지원…최대 80만 원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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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노후 급수설비 교체 지원…최대 80만 원 보조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복지시설 대상…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승인 2025-06-09 08:03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보도 3) 상하수도과 전경
단양군 상하수도과 전경
단양군이 노후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옥내 급수설비 개량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사회복지시설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며,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인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배관 부식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급수설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 유형과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단양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공사비 견적서, 노후 급수설비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낡은 배관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상하수도과 사업경영팀(043-420-3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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