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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보건소 전경 |
이 사업은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인해 생식 능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해 보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의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성과 여성이다.
지원 항목은 생식세포 동결과 관련된 검사비, 과배란 유도, 채취, 동결, 보관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50%로,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신청 자격에는 연령, 소득, 혼인 여부 등 별도의 제한이 없다.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며,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향후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e보건소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033-370-5453)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생식세포 동결 지원은 생식능력 보존을 통해 향후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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