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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며,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단속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으로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적치장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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