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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 안내문 |
당진소방서(서장 이상권)는 6월 9일 시민들의 구급차 오남용을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이송 원칙과 이송거절 기준, 구급대원 폭행 시 처벌 내용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당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상담·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송의 원칙은 환자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진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며 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이다.
특히 당진소방서는 구급대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거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관련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모든 시민이 구급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당진소방서장은 "119 구급차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자산"이라며 "불필요한 이송 요청은 또 다른 생명의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을 시민 모두가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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