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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 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류협력 취소 또는 중단 사유,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그리고'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하였다.
최병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 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 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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