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은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역량과 자아 정체성 함양, 나아가 사회통합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 수는 2014년 4221명에서 2024년 1만 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김진엽 의원은 지난 4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중언어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전환의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조례안은 해마다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 수립,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 등 사업 추진, 전담 직원 지정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들 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중언어 교육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이자, 문화적 포용성과 교육복지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