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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기본계획 5년과 시행 계획의 수립, 마음 건강 증진 사업, 전문기관 위탁,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지켜보며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 건강 증진 방안을 법제화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마다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정신건강 등의 심리상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보의 유출 및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와 학교장·기관장 등 관리자가 일체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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