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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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교육가족 마음 건강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가동

  • 승인 2025-06-12 09:02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49 칠곡1 정한석
=중도일보DB
칠곡 출신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사진)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본계획 5년과 시행 계획의 수립, 마음 건강 증진 사업, 전문기관 위탁, 비밀의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정한석 의원은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의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지켜보며 선제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직무 스트레스 환경에서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의 전체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 건강 증진 방안을 법제화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해마다 교원 심리치유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지원 사업, 교육공무직원 전문심리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마음건강·정신건강 등의 심리상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정보의 유출 및 낙인효과가 우려되는 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와 학교장·기관장 등 관리자가 일체 상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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