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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더불어민주당, 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13일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서훈 추천·변경·취소를 심의하고,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서훈 추천·확정·취소 규정은 있으나 서훈 변경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 요구가 있어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다.
서훈 등급 변경 근거가 없고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훈장이 불가해 국민통합 기여 공로로 추가 서훈했다.
이번 법안 통과 시 서훈 등급 상향 논의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07년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만국평화회의 날짜인 6월 15일에 맞춰 발의됐다.
임 의원은 "최근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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