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렴도 향상 ‘말뿐’… 26명 비위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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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렴도 향상 ‘말뿐’… 26명 비위로 적발

市, 의회에 최근 1년 6개월 간 행감자료 제출
자체감사선 305건 지적… 8억5천여 만원 환수
"송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징계자 없어"
권익위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선

  • 승인 2025-06-15 10:09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사진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해 '말뿐인 청렴도 향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 등)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시 공무원 26명이 비위 사실로 적발돼 신분 조치와 재정 조치를 받았다.

이 중 12명이 정직, 감봉, 견책을 받았고 14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4명이 1818만원의 환수 조치를 받았다.



2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언어적 성희롱을 한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둔 상태다.

송라면 지경리 2지구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시청 D과 4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들이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줬다.

이어 "(징계 중 가장 약한) 견책 신분조치를 받은 D과 1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시 자체감사(종합, 특정, 부분)에서는 305건이 지적돼 121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8억5천117만원을 환수했다. 상부기관(감사원, 행안부, 경북도) 감사까지 포함하면 지적건수와 재정 및 신분상 처분은 이보다 훨씬 많다.

국민권익위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포항시가 전년도 대비 2등급 하락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포항시의회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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