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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
경북 포항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발생해 '말뿐인 청렴도 향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 등)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시 공무원 26명이 비위 사실로 적발돼 신분 조치와 재정 조치를 받았다.
이 중 12명이 정직, 감봉, 견책을 받았고 14명이 문책을 받았다. 또 4명이 1818만원의 환수 조치를 받았다.
2명은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언어적 성희롱을 한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요구해둔 상태다.
송라면 지경리 2지구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시청 D과 4명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들이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줬다.
이어 "(징계 중 가장 약한) 견책 신분조치를 받은 D과 1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시 자체감사(종합, 특정, 부분)에서는 305건이 지적돼 121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고, 8억5천117만원을 환수했다. 상부기관(감사원, 행안부, 경북도) 감사까지 포함하면 지적건수와 재정 및 신분상 처분은 이보다 훨씬 많다.
국민권익위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포항시가 전년도 대비 2등급 하락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포항시의회도 같은 등급을 받았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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