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6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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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6면 설치.

일상 속 보훈예우 문화 확산

  • 승인 2025-06-16 05:53
  • 신문게재 2025-06-16 5면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1
전북 고창군이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 /고창군 제공
전북 고창군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 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창읍 공영주차타워, 석정 파크빌, 고창읍성 주차장, 월곡 지하차도 앞 주차장,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5개소에 총 6면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용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 본인이다.

이용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할 것을 권고 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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