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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면제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면 관내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4만 7000여 명의 노인들이 연간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입한 이번 제도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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