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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전경 |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해, 시민들이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주=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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