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도일보DB |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6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약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은 군청 누리집, 전광판,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