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신고포상금은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통해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