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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
16일 시에 따르면 소송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자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에서 2022년 12월 잔여 운영 기간 90억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소송에서 광주고법 2012년 사건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관련, 유사 판례 18건을 분석하고 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을 거쳐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특히 재판부가 2차례 변경되는 변수 속에서도 끈질기고 철저한 준비로 끝내 승소를 이끌었다.
시는 이번 승소로 90억 원 인건비 증액 요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12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한 타사와의 향후 분쟁에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하게 됐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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