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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사 전경 |
당진시는 구 죽동초 뒤쪽 아미산 입구에 설치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을 6월 9일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아미산은 2013년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나 그동안 표지판이 그대로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은 이 지역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었고 시는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표지판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은 야생생물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유해 야생동물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생생물법 제14조제3항제1호(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및 제2호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1호(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멧돼지)은 보호구역 내에서도 포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포상금 부정수급 회수 부분은 시에서 행정처분 할 수 없으며 지급한 포상금 또한 회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물 학대 및 불법 포획에 대해서도 시는 "의심은 가나 제보와 관련한 사진이 없어 사실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어미 멧돼지를 잡아 뱃속에서 새끼를 꺼내 포상금을 받았다면 범죄에 해당하고 그런 의심도 간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민 K씨는 "오래 전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시가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철저한 관리가 안되면 포상금 부정수급은 계속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포획한 멧돼지를 매립장에서 빼돌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체처리 매립장에 CCTV를 설치하고 상시 녹화 중이라 마리 수 조작을 할 수 없다"며 "이와는 별개로 포획한 멧돼지 마다 채혈한 후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보내고 피검사를 통해 유전자를 확인해 중복제출로 인한 부정수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보자 A 씨는 "멧돼지를 잘 잡는 엽사라도 어미 배에서 새끼를 꺼내 불법으로 신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그에게 포획 허가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법과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확인절차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멧돼지 포획 포상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의심을 받고 있는 CCTV 판독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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