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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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개정안 발의

  • 승인 2025-06-17 08:24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도기욱 의원
=중도일보DB
예천 출신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사진)은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구매 목표 비율을 1.1%로 상향 하고,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의 업무 평가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지난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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