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희용 의원은 17일 국회 의정대상 수상 상금 500만원을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기부했다. /정희용 의원실 제공 |
정희용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불과 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제정법인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정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기부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분들께서 주민 복리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주셔서, 피해 지역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진작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불 발생 이후 현재까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지자체와 산림청·소방·경찰 공무원 및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박노봉 기자 bundo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