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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가 17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 변경과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해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역세권 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수정해 가결했다.
김선태 의장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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