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산지원 제18호 법정 전경 |
당진시청 K국장의 첫 재판이 6월 19일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8호실(형사2단독 강민정 판사)에서 열렸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지인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청탁 혐의로 2025년 1월 31일 재판에 넘겨진 K국장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사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항만수관과장 시절 한전이 요청한 공유수면 이용 요청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으며 모 기업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및 계약체결을 방해했고 모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혐의 등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한전에서 공유수면 이용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당진시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안았으며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부분도 일부 인정하나 대상이 정해진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이었다고 의견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료가 너무 많아 증인신문 범위를 정하고 3회 기일로 나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K국장의 다음 재판기일은 8월 28일 오후 5시로 잡혔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