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비의 섬 울릉도.=중도일보DB |
이는 도 전체 1만 8428㎢의 0.2% 수준으로 울릉군의 절반 정도 면적에 해당하며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크다.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65%(2천365만 6천㎡)로 가장 많고, 그외 일본이 9%(338만 4천㎡), 유럽이 5%(168만 3천㎡), 중국이 2%(76만 5천㎡)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내 외국인 보유 면적 중 36%(1천304만 6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구미시 9%(333만 9천㎡), 안동시 7%(255만 1천㎡), 상주시 6%(218만㎡)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천224만㎡)로 가장 많고, 그 외 공장용지 37%(1천344만 1천㎡), 주거 용지 2%(49만 3천㎡) 등으로 확인됐다.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