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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참여연대 |
안주찬 의원은 지난 5월 23일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자신에 대한 의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 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안에 대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의원의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끝내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렸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였던 지난 6월 9일에서 오늘 본회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안주찬 의원은 사건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던 사과문을 삭제한 후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안주찬 의원을 용서하였다거나 합의가 된 사실도 없다. 구미시의회는 어떤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제명안을 부결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사실은 구미시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오늘의 결정은 단지 안주찬 개인을 비호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 전체에 대한 퇴행적 선언이며, 구미 시민을 조롱하는 처사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의 이름과 표결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은 시민 앞에 입장을 밝히 고 책임을 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결코 부끄러운 오늘의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폭력과 권력 남용을 감싸고 책임을 외면한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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