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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화 웹툰 산업의 체계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창작자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화 웹툰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관 협력 방안이 포함된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만화웹툰 산업과 관련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 제작 지원, 취·창업 지원 등 만화 웹툰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경민 의원은 "경북이 스토리 콘텐츠 분야에서도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K-만화·웹툰을 선도하고 문화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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