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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요금 감면 안내 |
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3자녀(막내 18세 미만) 가구에서 2자녀(막내 20세 이하) 가구로 감면 대상을 확대했으며, 그 결과 5개월간 802세대가 새롭게 신청해 6월 현재 총 1125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감면 대상 확대는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군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과 자세한 사항은 군 수도과 요금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 공지사항(https://www.yesan.go.kr/waterpay/ncoe/index.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대응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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