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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군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025년 6월 20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1년간 운영되는 자전거보험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이라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된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른 민간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는 군민은 제약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입원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의 피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 구속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변호사 선임 시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총 3000만원의 보험료로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가입했으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승완 서천군 안전관리과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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