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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경. /중도DB |
농식품부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전년도 132만 5000건에 비해 5000건 증가했으나, 접수 면적은 전년도 110.5ha에 비해 3.4만ha 감소했다. 귀농·귀촌자 신규 접수와 기존 면적직불 수급자의 소농직불로 일부 전환에 따라 소농직불 접수는 증가한 반면 면적직불 접수 건수는 감소한 모습으로, 전체 접수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 결과, 하천구역의 친환경 인증 농지 2091필지와 공익사업으로 인한 전용농지 중 미보상 농지 4만 4013필지가 새로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했으며, 고령 농업인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비대면 간편 신청 서비스를 확대했다. 향후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정합성을 확인하고▲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16개 항목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관외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실경작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직불제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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