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소송 변호사 선임비 지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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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변호사 선임비 지원 길 열렸다

시의회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25일 공포… 조례 시행 이전 소송도 소급 적용

  • 승인 2025-06-25 15:53
  • 신문게재 2025-06-26 1면
  • 김규동 기자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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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호소문을 제출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포항시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인데도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으로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포항시의회는 당초 30일 열리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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