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무색" 지적… 세종 내년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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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무색" 지적… 세종 내년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출산율 1위' 타이틀 아래 드리운 그늘
미지원 지자체 세종 포함 경기 등 4곳뿐
자녀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비용 지출
홍나영 의원 등 지적에… 시 2026년 반영

  • 승인 2025-06-25 14:02
  • 수정 2025-06-25 14:21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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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돌봄 어린이집 전경.이 기사와 무관. /세종시 제공
출산율 전국 1위 세종시가 정작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인색해 '아동친화도시'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학부모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는 2026년부터 필요경비 지원을 결정하고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이다.

2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17개 시·도 중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세종시를 포함해 경기도, 충북도, 대구시 등 전국 4곳에 불과했다. 충북은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없지만 충주와 보은, 옥천 등 기초지자체가 자체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한다. 이 비용은 전국 어린이집 평균 매월 적게는 12만 원, 많게는 19만 원에 달해, 자녀 1명당 연간 200만 원 내외 추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세종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의 월평균 필요경비는 약 11만 6000원이며, 응답자 90% 이상이 영유아 전체연령(0~5세)을 대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세종시가 '출산율 1위' 위상이 무색하리만큼 아동복지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을 제외한 각 지자체가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정부의 무상보육 기조에 발맞춰 기존 조례를 활용하거나 신설해 필요경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을 포함한 지역사회는 아동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며 필요경비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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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상병헌, 홍나영 의원. /시의회 제공
앞서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선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이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0일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필요경비의 지원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출범 13년 차인 세종시가 아직까지 지원 조례조차 마련 못한 배경엔 예산 부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1.8%에 달하는 등 높은 아동복지 정책 수요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주력하다 보니 필요경비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147개소에 달해 전국 최다 규모다.

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해 내년부터 단계적 필요경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8월부터 관련 부서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과 조례 제정 여부를 두고 이견도 존재해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홍나영 의원은 "취약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도입보단 일반아동까지 포함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선 "시는 현재 마련돼있는 조례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선 신설이 필요하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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