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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상의가 25일 기업대표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종상의 제공 |
세종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세종상의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이상철 부장이 강사로 나서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세종상의 관계자는 "작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관내 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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