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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검역 안내 및 검역예약 시스템 접속 방법. |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면 먼저 방문 국가의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동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며, 국가별로 입국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의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시 반려동물 검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문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하고,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기록된 건강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에서 방문 날짜와 검역본부 사무실을 예약한 후, 예약된 날짜에 건강증명서와 부속서류를 지참해 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하면 '동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해야 한다.
입국 시에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해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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