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혼 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총사업비 2000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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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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