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입 전년 대비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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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입 전년 대비 대폭 확충

공유재산 매각 등 통해 전년 대비 161억원 증가

  • 승인 2025-06-30 11:43
  • 신문게재 2025-07-01 5면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주시청1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2025년 상반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161억원 증가한 총 3516억원의 세입을 달성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가 전년 대비 156억원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세입 부서 회의와 세입 증대 방안 보고회를 통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세정 활동을 펼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도세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세입 총액은 351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1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각각 2439억원과 1077억원으로 전년보다 69억원과 92억원씩 초과 징수하면서 전반적인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이를 위해 시는 그간 두 달씩 운영해온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을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세 달로 늘리고, 전 부서가 전체 체납자에게 24만5768건의 체납고지서와 압류 예고서, 납부안내문 등을 일제 발송하며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후 시·구·동의 유기적인 협업 징수 체제를 구축해 500만 원 이상은 시청에서, 그 이하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징수토록 했다. 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고지서 재발송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꾸준히 안내하며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납부 의지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 재산 조회 결과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늘어난 예금 등에 대해 8837건을 추가로 압류 처분했으며, 고액체납자의 재산 중 실익 있는 재산 22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91명에 대한 명단 공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52명에 대한 6개월간 출국금지, 6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자 192명에 대한 단수 처분 등 총 6270건(163억원)에 달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도 단행했다.

특히 시는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5명(체납액 9억여 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동산 195점과 현금을 압류해 감정평가 후 공매처분을 준비 중이다. 또, 소액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15개 영치반(지방세 12개, 과태료 3개)을 편성해 2억여 원(총 478대)을 징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목표액 62억원을 12억원 초과한 총 74억원(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29억원)을 징수하며 목표 대비 118%의 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청과 구청에 총 3개반 5개팀 31명으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세원조사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정기 법인조사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30곳 늘어난 총 13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누락된 세원을 보다 촘촘히 포착하고, 세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 활동의 일환이다.

그 결과, 5월 말 정기조사를 통해 탈루 취약 분야 및 사례별 조사에서 고유목적 미사용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1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시는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며 공유재산 매각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41억원,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매각으로 23억 원 등 전년보다 82억 원을 더 확보했으며, 완산벙커 입장료와 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와 같은 신규 세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등 사용료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보다 5억 원 더 징수했다.

시는 소액 체납액 해소를 위해 하반기 및 회계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활용해 전체 체납자 안내문 발송 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예금 압류를 강화하는 등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1% 올리기'로 19억 억 원의 세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현장 조사 실시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카카오톡 채널과 인스타그램,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입은 전주 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주 재원의 근간"이라며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단 운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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