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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
30일 제주특별시에 따르면 이는 공사로 인한 건축물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1/3씩 부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성능 보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완료 후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숙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적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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