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영주시) |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사정으로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된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