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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직원들이 불법 광고물 철거작업을 펼치고 있다. |
7일 아산시에 따르면, 6월 말 (구)21번 국도변 구간인 신정삼거리에서 신창삼부르네상스 전, 동신사거리에서 남동교차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지주간판 등 주요 광고물 정비에 대해 전방위 철거 및 정비 작업을 펼쳤다.
정비 결과, 불법 지주간판 27개, 에어라이트(입간판 포함) 18개, 현수막 3개 등 총 48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철거된 광고물은 당일 옥외광고물 창고로 이동 보관 조치됐으며, 제거된 불법광고물 목록은 작성 및 비치돼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6월 30일부터 15일간 공고하며, 공고 이후 1개월 이내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비 지역인 국도 21번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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